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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09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고 그 양수인인 F에 5년 동안 이 사건 상가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영업권 보장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 의무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 조항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G도 피고의 위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수단이 포함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시설물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위 시설물매매계약에서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원고 운영의 E어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에 관한 매매대금 250,000,000원과 원고 학원에서 F이 운영할 학원으로 이전등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료수강생 67명에 대해 1인당 500,000원으로 계산한 추가 매매대금 33,500,000원(= 67명 × 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음과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4. 2.과 2014. 3.의 월차임 및 공과금 명목으로 G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되고, 설령, 특별한 사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