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9. 01:3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과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이 자식아! 내가 나이가 70인데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9. 07:0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제1, 2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유치보호실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 경첩 부분이 벌어지며 이격이 생기고 문틀이 닫히지 않게 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및 사진첨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