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2 2015고정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7:10경, 통영시 C 공사현장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43세)과 공사 진행에 관한 의견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