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3481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9,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로프 생산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 15:20경 로프 제조 장비인 방사부 연신 2기 드럼(이하 ‘이 사건 드럼’이라 한다)에서 실의 원료가 뭉쳐진 부분을 커터 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입고 있던 옷의 왼편 소매가 드럼에 말려들어 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상완부 탈장갑 손상 및 열상, 좌측 제2, 3, 4, 5 수지 압궤 절단창, 좌측 수부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드럼에 작업자의 옷 소매가 말려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복을 제공하는 등 사업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직원을 상대로 한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동 중인 드럼으로 옷 소매가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