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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8 2014고단15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거래처 업주인 피해자 B으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등에서 신용카드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회 있고, 7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돈 1,000만원 중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기에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금액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