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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6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8:1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위 B빌딩 4층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