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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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5. 27.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F 지상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아버지인 H이 2006. 2. 24. 그 소유자인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5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채권자인 소외 J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