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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단1835』

1. 피고인은 2014. 8. 18. 13: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194』

2.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서 및 통장사본출력물,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신용사회 건설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