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은 경찰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가볍게 밀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당초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불법 주차현장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B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