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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은 경찰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가볍게 밀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당초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불법 주차현장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B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