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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송공단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우측 교통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천안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0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천안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