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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12 2016가단969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대 1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원고가 충남 예산군 C 대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예산군 D 대 32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축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2009. 8. 10.부터 2016. 8. 9.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임료는 합계 17,168,000원인 사실, 2016. 8. 10.부터 2016. 12. 31.까지 임료는 월 1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피고는 임료가 연간 자본수익율인 0.2%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이후의 임료도 동일할 것으로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7,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8. 10.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