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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5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울산건설지부 D분회 조합원인바, 건설기계 차주는 건설회사, 레미콘 회사 등과 도급계약 체결 후 건설기계 대여 또는 목적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위 단체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8. E노조가 ① 단체협상 요구 ② 적정운송비 책정 ③ 장기근로시간 단축 ④ 건설임대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으나, 레미콘 회사들이 차주들은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절하자 조합원합동총회를 열어 전면 총파업을 가결하였고, 이에 (주)D이 100여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집단 계약해지하자 위 D분회 조합원은 2013. 4. 1.부터 집단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D이 비조합원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레미콘 차량을 사용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1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D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행하는 H 레미콘 믹서 대체차량을 발견하고는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 정면에 올라타 머리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차량 윈도우 브러쉬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레미콘 믹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미콘 믹서 차량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레미콘 믹서 차량 윈도우 브러쉬 1점(시가 5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