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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3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가 절도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속칭 ‘전동’ 역할을, D이 니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어 훔치는 속칭 ‘기계’ 역할을, E, F, G, H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걸이를 훔칠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는 속칭 ‘바람’ 역할을 각 맡는 방법으로 속칭 ‘굴레 따기’라는 목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위 D, C, E, F, G, H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5. 15:00경 강릉시 노암동 소재 ‘강릉 단오제’ 행사장 내 동춘 서커스 공연장 앞 노상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I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 내역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잠바를 피해자의 발 아래로 떨어뜨린 후 “옷이 땅에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D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E,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5:20경 위 행사장 노상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J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 역할 분담 내역에 따라,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앞에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D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1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 E,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가 절도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속칭 ‘전동’ 역할을, K이 니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