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08-18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30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연구관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2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구소 ○○실장으로 근무 중인 자 로서,
소청인은 ○○과장으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 및 회의자료 검토․상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8. 27. ○○군에서 심의 의뢰한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해 2010. 3. 5. 원지형 보존지역(1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보물 제○○호)의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09. 11. 23.(1차) 및 2010. 2. 11.(2차)과 같은 해 4. 6.(3차) 등 3차에 걸쳐 ○○ ○○군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중 2009. 11. 23.(1차) 10층 공동주택 2동의 허가 신청을 2010. 2. 11.(2차)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9층 1동과 7층 1동으로 재신청한 것에 대해 각각 ○○를 압도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B(전문계약직 나급)의 현지조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위 B는 주변경관 훼손을 이유로 9층 허가가 부결된 후 4층으로 허가된 ○○건설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부결되도록 하였고,
소청인은 2차에 걸쳐 부결된 건과 관련 3차 신청시 ○○위원회 심의가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앞선 부결사유의 해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대로 회의자료를 작성․상정하고 심의 시에도 질의사항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6.(3차) ○○건설에서 최대높이 9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물의 일부만 7층과 6층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재신청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0. 4. 15. B가 작성한 검토의견(석탑방향으로 차폐수목 식재 등)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 후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건설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시 주변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훼손이 심해 경관보호 차원에서 원지형 보존구역(1구역)으로 확대․지정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2009. 9. 29. 4구역(최고 높이 4층까지 허용)으로 지정․계획 중인 지역에 ○○건설에서 9층 높이의 공동주택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9. 10. 26. 4층으로 낮추어 조건부로 가결한 ○○건설 사례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 소청인이 제출한 회의 자료대로 차폐용 수목 식재 등의 조건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유명무실해지고, ○○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간사로서의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지 않고 B가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차폐용 수목 식재 등의 조건으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유도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시 설명 소홀 관련
○○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개의 ○○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허용기준은 지자체가 ○○ 영향 검토를 할 때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 범위내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호법에 의거 ○○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초과하는 사안의 검토는 허용기준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되며 초과분에 대한 허가는 ○○위원회에 재량권이 있는바,
○○위원회가 기존 허용기준을 배제한 채 주변여건과 민원인 입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어 인근 허용구역 기준을 침해하고 형평성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부정 없이 정당한 심의를 거쳤다면 원지형 보존지역인 1구역에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불가하다 할 수 없는 것이며,
○○위원회 회의자료는 신청내용, 도면, 사진 등 방대한 신청서류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므로 모든 자료가 회의자료에 수록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회의자료에 누락되었다 해도 위원회에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심의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위원들이 알고 있을 만한 사항, 비교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동 신청 건이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다는 사실, 신청구역이 1구역(전답)이라는 사실과 1구역의 범위, 최고 층수 9층에 최고 높이 34m라는 점, 사업내용과 석탑과의 이격 거리, 5구역의 10층과의 사이에 4층 등 주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현황, 주변의 허용기준구역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면), 1차~3차 신청시 각각의 건물 규모와 배치의 변화 및 비교 등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간사로서 회의자료 제출 및 낭독으로 알렸고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설명 하였으며,
4구역의 ○○건설(9층 신청)사례는 허용기준 마련 이전에 부결된 사안으로서 1~3차 심의 모두 서면 작성된 회의자료에는 공히 수록하지 않았고 1차 심의(10층 신청)시 전문위원이 비교대상으로 소개한 바 있으나, ○○건설 부지는 4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부지(1구역, 120m거리)보다도 석탑으로부터 절대거리가 가까운데다(4구역, 110m거리) ○○건설부지 2차 심의부터는 9층 이하로 신청되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3차 심의 시 ○○건설부지인 4구역(허용기준상 4층 건립가능)의 위치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정확히 도면을 제시하여 설명한 바,
소청인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상정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바도 없으며 심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회의자료나 전문위원의 설명을 통해 모두 전달하였으며,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은 채 ○○위원회 상정․가결 될 수 있도록 유도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르고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의견을 달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참고로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적인 업무처리가 임무로서 ○○위원회 구성원이자 관련분야 전문가인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에 대해 수정할 권한과 의무도 없으며, 전문위원이 업무편의상 ○○과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고 조사․심의가 본연의 책무이며 의견을 제시할 시에는 자필서명을 하여 그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과장이라 할지라도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그 의견을 함부로 수정한다면 월권행위이자 ○○위원회 구성인 전문위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에 과장으로서 검토의견을 수정하지 않은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며, 검토의견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바로잡거나 수정할 사항도 없었으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주관하고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회의에서 의결권도 없는 간사나 전문위원이 위원회 결정을 유도했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으며, 전문위원이 민원인 입장을 이야기 하며 사업성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지만 전문위원이 이를 관철시키고자 나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동 내용은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일로 위원회 결정을 유도한 바가 없으며,
다. 기타사항
소청인은 24년간 ○○청에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일 해왔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심의의 보조역할을 한 간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본 건 발생이후 ○○원의 사실과 다른 징계사유로 인해 받은 심적 고통과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시 설명 소홀 관련
소청인은 ○○위원회에 상정할 회의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바도 없으며 심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회의자료나 전문위원의 설명을 통해 모두 전달했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위원회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에 의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위원회에 상정되는 회의자료 및 검토내용은 위원들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바,
소청인은 2차에 걸쳐 부결된 ○○건설 공동주택 신축관련 현상변경 허가건과 관련하여 2010. 4. 6.(3차) ○○건설에서 최대높이 9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물의 일부만 7층과 6층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재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결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전문위원 B가 작성한 검토의견(석탑방향으로 차폐수목 식재 등)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 후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건설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시 주변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훼손이 심해 경관보호 차원에서 원지형 보존구역(1구역)으로 확대․지정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점,
○○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4구역에 9층 공동주택을 신청한 ○○건설에 대해 2009. 9. 29. 부결하였고, ○○건설이 4층으로 재신청하여 2009. 10. 26. 가결된 사례는 기재하지 않은 반면, 신청부지 인접(○○번지)에 10층 공동주택이 신축(‘08년 3월 영향검토로 허가)된 사례는 기재한 점,
○○군에서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1구역에 9층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별도 용역을 시행하여 허용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할 상황인 점,
회의자료의 검토내용 등은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이고, 허용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결정은 허용기준마련 취지에 맞지 않으며 1구역에 대해서는 2구역 내지 4구역 보다 더 허용하면 허용기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건설의 3차 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등은 전문위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현상변경 허가건 현지조사에 ○○위원회 위원 1명과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한 점, ○○위원회 심의시에도 전문위원이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한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권한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업무담당 과장이지만 관련분야 전문가인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그 의견을 함부로 수정한다면 월권이자 전문위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검토의견을 수정하지 않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보호법(법률 제9401호, 2009. 1. 20.)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정○○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제13호, 2009. 4. 27.) 제7조제4항제3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장은 보물의 현상변경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위원회 운영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4조제1항에 ○○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국가지정○○ 현상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규정 제11조제3항에 전문위원은 ○○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업무담당자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업무담당자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회의자료를 보고하면 회의자료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심의 안을 상정한다고 진술을 한 점,
전문위원 B는 ○○과 소속직원이고 B가 작성한 현지조사의견서에 동의하여 수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B의 진술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전 ○○과 내에서 먼저 소청인 등과 검토하고 B가 작성한 의견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 자체내에서 다시 협의하여 의견을 일치하거나 의견을 작성하지 않고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 심의안건도 소청인과 협의를 통해 수목식재 등을 통해 건물의 높이로 인한 압도감을 줄이고자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B가 작성한 의견을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상변경허가 업무는 ○○과장 소관업무이므로 검토의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원회시 조건부 가결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간사는 ○○위원회 심의시 의결권도 없으며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위원회 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에 상정되는 회의자료 및 검토내용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심의시 신청 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조사․검토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점과 부결사유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차폐용 수목 식재 등의 조건으로 가결된 것으로 볼 때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사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행정적인 역할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위원회 결정을 유도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4. 결정
소청인은 ○○청 ○○과장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 주변 현상변경 허가시 ○○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고,
특히, 2차에 걸쳐 부결된 ○○ 주변 현상변경 허가건과 관련 3차 신청시 ○○위원회 심의가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앞선 부결사유의 해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상정하고 심의 시에도 설명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B가 작성한 검토의견(석탑방향으로 차폐수목 식재 등)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 후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주변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훼손이 심해 경관보호 차원에서 원지형 보존구역(1구역)으로 확대․지정한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층으로 낮추어 조건부로 가결한 ○○건설 사례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 소청인이 제출한 회의 자료대로 차폐용 수목 식재 등의 조건으로 가결된 바,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유명무실해지고, ○○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 주변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 고유권한이며, ○○위원회 심의 전 ○○위원과 전문위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심의안건이 작성된 점,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심의안건을 조건부 가결 되도록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3년 7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