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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6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61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에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786,9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택시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