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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2.20 2016가단1223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321,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의 책임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비닐 압축품,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0. 9. 28.경부터 재입사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수거된 폐비닐을 파쇄기에 투입하는 등 파쇄기를 가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9. 10:00경 피고 회사에서 폐비닐 파쇄기를 수리함에 있어 전원을 내리지 아니한 채 혼자서 파쇄기 내부로 들어가 수리하다가 갑자기 정지하였던 폐비닐 파쇄기가 작동함으로써 양다리가 파쇄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양측 하지의 외상성 절단, 좌측 제2, 4, 5번째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아래팔의 개방성 다발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4고약1381)은 2015. 1. 6. 피고 C에게 ‘근로자로 하여금 폐비닐 파쇄기의 수리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안전수칙을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변에 안전관리자를 둔 상태에서 해당 기계의 전원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서 수리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3, 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