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G은 2011. 3.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G이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16. 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H)이 내려졌다.
나. 피고 C는 2013. 9. 13. G과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와 함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4. 2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A은 지분 20분의 19, 원고 B은 지분 20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점포의 2014. 4. 24.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는 월 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4. 4. 2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