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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2:24경 서울 강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시가 1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문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