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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328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4,559,820원 및 그 돈 중 50,577,0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