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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13: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E 과장인데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작업을 한 뒤 마이너스통장이 개설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3매를 상자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17쪽)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