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