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22. 08: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이 운행 중인 차량에 다가와 피해자에게 “ 내려, 골목에서 빨리 다니면 어떻게 하냐,
안 내리면 유리창을 깨 버리겠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과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6. 1. 01:4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우산을 소지한 채 지나가던 중 우산이 피해자 G( 남, 20세) 의 바지 주머니에 걸려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 남, 20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1. 피의 자 G 피해 부위 사진, 우산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수사),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