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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8.07.26 2018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소1381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상의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