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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8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F의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2010. 1. 21.경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한데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 또한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L 레조 승용차를, 피고인 F은 M 카니발 승용차를 각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위 승용차들을 충돌시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합계 3,039,520원(피고인 F 합의금 및 치료비 등 1,212,110원, 피고인 A 합의금 및 치료비 914,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N와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N와 함께, 2011. 10.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1. 10. 18.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N는 Q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E은 위 승합차에 동승한 다음, R이 운전하는 S 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