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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7구합57516

행정제재(참여제한및정부출연금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1. 원고들에게 한 참여제한 5년의 처분 중 참여제한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가구 내장재 제조업,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업무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0. 14. “과제명: C(D시스템, 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총 기술개발기간: 2014. 12. 1.부터 2017. 9. 30.까지(34개월)(1차년도 2014. 12. 1. ~ 2015. 9. 30., 2차년도 2015. 10. 1. ~ 2016. 9. 30., 3차년도 2016. 10. 1. ~ 2017. 9. 30.), 기술개발사업비: 정부출연금 1차, 2차, 3차년도 각 4억 원(합계 12억 원), 총괄책임자: 원고 B, 주관기관: 원고 회사”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7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였다.

다. 원고들은 정량적 목표 3개(발전량 5kW, 출력성능시험 4종, 내구성시험 3종)와 정량적 성과 목표 5개(소형풍력발전시스템 시험검사, 특허 등록 등)를 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개발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량적 목표 3개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시험, 판정을 받고, 에너지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에서 성능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정량적 성과 목표 5개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시험검사서, 등록증, 논문 등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라.

1 피고는 2016년 9월경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연차평가위원회에 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수행결과 평가를 의뢰하였다.

연차평가위원회는 2016. 9. 26.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