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16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차량담보대출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연이율 27.9%, 차용기간 3년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6,900,000원으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하순경 불상지에서 2016.경 C에게 차용한 6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1.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소외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