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단443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9.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4.부터 1971. 12.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0. 12.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5.경 피고에게 ‘당뇨병’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통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6.경, 2009.경, 2012.경 당뇨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모두 기존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다시 2016. 3. 30. ‘당뇨병(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이‘라 하겠다)’에 대해 눈이 안 보인다는 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중앙보훈병원의 2016. 5. 16. 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가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mild NDPR)’ 소견,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소견이어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16. 12.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기준 전상군경 7급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하락판정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겠다) 제4조 제1항 제4호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다”라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비해당 결정 통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과거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