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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단2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5:1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68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새로 지은 창고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피해자의 밭으로 흘러 내려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따지자 화가 나 밭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들고 있던 낫을 높이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나 찍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낫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낫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손 손가락이 날에 베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 및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낫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D과 빗물 배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