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앞길에서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열려져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위ㆍ아래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