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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 앞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이 있어 누군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8. 8. 12. 03:19경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에 인접한 모텔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빵빵거리며 비상깜박이 켜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3:27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그시경 상가 앞 도로를 30m가량 운행된 점, 피고인은 차량을 대신 운전한 사람의 외모,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