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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단9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9.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하던 2013. 8.경 파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이 총, 칼을 휴대하고 가게로 와 원고에게 자릿세로 50만 루피를 요구하였고, 2014. 1월에도 괴한 4~5명이 찾아와 원고를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거나 납치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원고는 친구집으로 도피하여 머물다가 두바이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자릿세를 요구하는 괴한들로부터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