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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29 2019가단35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09. 1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경 C을 만나 알게 되어 교제하였는데,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가 C을 상대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3.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