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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3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H는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로서 도박 사이트인 ‘I’(‘J’, ‘K’ 등 32개의 사이트로 수시로 변경되었고 이하 ‘L’ 사이트라고 함)을 개설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 소재 M콘도에 마련된 운영 사무실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램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도박금 충전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N은 위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및 통장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1. 8. 1.경부터 2013. 8. 24.경까지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 소재 M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여 일본 등지 서버에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L’사이트(I)를 원격으로 운영관리하고, 회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공범인 위 N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O) 등 94개의 금융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혹은 피고인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일명 ‘스페셜’ 방식)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적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