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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당시 자신을 끌고 가려던 경찰관 E을 잡고 함께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5. 01:40경 화성시 C 벤치 앞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자인 G의 범죄혐의 유무 확인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E, F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E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E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과의 대질부분 포함, 증거기록 제104, 105쪽)의 기재를 비롯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 E, F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②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 여성들은 G을 비롯한 피고인 일행 중 G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사실, ③ 이에 E, F이 G에게 ‘저 여자분들이 선생님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가서자, 중간에 있던 피고인이 ‘야. 임마 하지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과 F의 팔을 잡아 끈 사실, ④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E의 정면으로 서서 양손으로 깍지를 끼듯이 E의 목을 잡고 E의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