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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222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29,330원과 그중 72,229,33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1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