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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70205

감리자지정거부처분 및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건축설계, 건축책임 감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7. 4. 26.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30. 피고로부터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인가받아 시행하는 아래 주택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감리자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

시행 장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등 일대 120,765㎡ 공사 내용: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30개 동, 총 2,4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 시공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 롯데건설 주식회사 공사기간: 2017. 8.경부터 2020. 1.경까지(30개월) 예정 위 공고에 따르면, 피고는 감리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한다.

감리자 적격심사는 ① 입찰자들이 감리자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기평가서, 사업주체(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입찰가격 등을 기초로 상위 3개 업체(예비 1~3순위)를 선정하는 절차와 ② 그 3개 업체로부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재무상태 건실도, 감리업무 수행실적, 행정제재 여부, 감리원 자격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류를 제출받고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쳐 해당 항목에 관한 서류심사 등 세부평가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포함한 감리업체들은 2017. 5. 12.부터 2017. 5. 16.까지 위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감리자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19. 상위 3개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