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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13 2018가단1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10. 10. 소외 E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F 전 1,369㎡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소외 E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던 중 2016. 3. 2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6. 3. 31. 2016. 3. 31. 피고들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접수 제3952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