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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 일간 대여 해 주면 150만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