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성질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집 30②행277 공 691호912)
원고
나주세무서장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된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의 27%를, 원고의 처 소외 2가 위 회사의 주식의 13.5%를, 원고의 처남 소외 3이 위 회사의 주식의 20%를 각 소유하므로서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1981. 1. 17.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가 납부할 별지기재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1972. 8. 7. 위 회사의 주식 20주를 취득하였다가 1973. 9. 10. 소외 4에게 이를 전부 양도하였고, 원고의 처 소외 2는 1972. 8. 7. 위 회사의 주식 10주를 취득하였다가 1973. 9. 10. 소외 5에게 이를 전부양도하였고, 원고의 처남 소외 3은 1972. 8. 7. 위 회사의 주식 15주를 취득하였다가 1973. 3. 24. 그 중 10주는 소외 6에게, 나머지 5주는 소외 7에게 각 양도하므로서 위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가사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조 각호 소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들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참조)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