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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5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 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1,975㎡ 로 적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산지 관리법” 은 “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