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426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3,307,406원 및 그 중 26,983,283원에 대하여 1991. 6. 19.부터 1992. 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피고 B는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