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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100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25.5톤 볼보(VOLVO) 덤프트럭(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이 2015. 6. 19. 10: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의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우곡선부 내리막 구간 지점. 7번국도로서 제한최고 속도는 80km/h이다)에서 G 25.5톤 만(MAN) 덤프트럭(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할 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고 B 운전의 제1 차량이 있었다.

다. 그시경 그곳에서 제2 차량의 조수석 앞부위의 범퍼 및 프론트 패널이 위 제1 차량의 후면부 좌측 부위의 적재함 끝단부와 후부안전판(적재함 아래 쪽에 횡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품)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제1 차량보다 제2 차량의 물적 피해가 훨씬 컸다. 라.

피고 A은 제2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5. 6. 19. 10:21경 보험사고 접수하였다가 그 후 위 접수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6. 20.경 원고에게 ‘제1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제2 차량을 역추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이 작성한 보험금 지급청구서와 피고 A의 사고 내용에 따라 제2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2015. 7. 16.부터 같은 해

9. 17.까지 68,200,000원을 제2 차량의 수리업체에 지급하고, 2015. 6. 29. KNK공학기술(주)에 의뢰한 이 사건 사고 조사 비용으로 3,300,000원을 지출하고, 2015. 6. 30. 한국물가협회에 110,000원을 지출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이 제2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전방의 제1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