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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1132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1.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09.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 착수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ㆍ인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