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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정231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문경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같은 리 E 토지와 위 C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대한지적공사 문경시지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한 다음 그 결과 피고인의 토지로 판명된 부분에 놓여 있던 경계인 돌담을 허무는 방법으로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현장사진 [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을 넘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70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행위 태양 무겁지 아니하고, 경계인식불능 구간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후에도 경계에 다툼이 있자 범죄사실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고령이며, 돌을 옮긴 사실 자체는 법정에서 밝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