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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가단201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2018. 1. 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4일 선불), 기간 2016. 6. 4.부터 2018. 6. 3.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6. 4.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그 후의 차임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2018. 1. 3. 기준 연체된 차임의 총 합계액은 11,200,000원이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한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10,000,00원을 2018. 1. 3.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총액에서 공제하면, 보증금은 전액 소진되고 연체 차임 잔액은 1,200,000원(= 11,200,000원 - 10,000,00원)이 된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이 8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