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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4구단5948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4,202,000원의 부과처분 중 3,01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1. 1. 25.경 이행강제금 14,305,000원, 2012. 12. 7.경 이행강제금 14,202,000원, 2013. 12. 10.경 이행강제금 14,202,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무단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5.자로 2014. 10. 10.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면서 위 기간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14,202,000원(소재지 B, 발생년도 2007년, 구조 넥산/벽돌, 철재, 용도 창고, 면적 154㎡)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계고하였고, 2014. 10. 22.자로 2014. 11. 22.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면서 위 기간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14,202,000원(소재지 B, 발생년도 2007년, 구조 넥산/벽돌, 철재, 용도 창고, 면적 154㎡)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재차 계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4,202,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일부인 154㎡에 스테인레스 스틸을 세워 그 위를 투명한 넥산(렉산 시트, 폴리카보네이트, 이하 ‘넥산’이라 한다)으로 덮어 비를 가리기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시설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고 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