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생활해 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