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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83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E로부터 증여받은 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부동산의 분할 과정 및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관련 부동산의 분할 과정 등 가) 포천시 F 전 3,729㎡(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는 1998. 7. 20. F 공장용지 1,070㎡(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전 2,65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후 분할 전 G 토지가 2002. 5. 4. G 대 858㎡(이하 ‘G 토지’라 한다)와 I 도로 66㎡, J 전 1,735㎡(이하 ‘J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해자 C는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1985. 3. 14. 접수 제4152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4년 말경 위 토지의 일부 지상(현재의 F 토지 부분)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80㎡,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44㎡,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사무실 36㎡를 신축하고(이하 ‘기존 공장건물’이라 한다

), K에게 위 각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K은 기존 공장건물에서 순대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설비가 부족하자, 1998년경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분할 전 G 토지의 일부 지상(현재의 J 토지 부분)에 공장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