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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3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0:1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양 재천 길 자전거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5 세 )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박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찰과상, 상악 양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