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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5153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